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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제 15차 개정 회칙
(Asian Law Students’ Association, National Chapter Korea Constitution)

초안: 김어진, 박주원, 변서정, 신수정, 심현수, 유재희, 윤명도, 전주원, 정어진, 조경서, 천주현
심의: 김어진, 박주원, 변서정, 신수정, 심현수, 유재희, 윤명도, 전주원, 정어진, 조경서, 천주현
검토: 김어진, 김영은, 김시현, 김지우, 박서은, 박정연, 박주원, 변서정, 신수정, 심현수, 오승미, 유재희, 윤명도, 이사라, 장윤희, 전주원, 정어진, 조경서, 천주현, 최소영, 최현서, 한가연, 홍지호

본 회칙은
서기 2025년 3월 17일 제15차 회칙개정특별위원회의 제1차 공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2025년 3월 22일에 최종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연합 정기총회에 상정되었으며,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직후에 대표에 의해 공포되었으며, 2025년 3월 22일 시행됨을 확인한다.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제15차 회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주 원 -----------------------------------


제정 2001년 10월 1일
제1차 전부개정 2004년 2월 28일
제2차 전부개정 2008년 7월 5일
제3차 일부개정 2010년 7월 4일
제4차 일부개정 2013년 3월 23일
제5차 전부개정 2016년 3월 19일
제6차 전부개정 2018년 3월 31일
제7차 일부개정 2019년 3월 31일
제8차 일부개정 2020년 4월 11일
제9차 일부개정 2020년 5월 30일
제10차 일부개정 2020년 9월 19일
제11차 일부개정 2021년 3월 13일
제12차 일부개정 2021년 9월 11일
제13차 일부개정 2022년 9월 4일
제14차 일부개정 2023년 9월 16일
제15차 일부개정 2025년 3월 22일


전문
1995년 한일법대학생회의, 1998년 한일오개대학학생회의의 법통을 이어 2000년 08월 02일 아시아법학생연합 서울대학교위원회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류소모임의 연합의 결과 창설된 우리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은, 아시아법학생연합의 헌약(ALSA Constitution)을 준수하는 아래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학생을 대표하고, 그들의 활발한 국내외 교류와 학술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에 제정되고 2004년, 2008년, 2010년, 2013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4회에 걸쳐 개정된 본 연합의 회칙을 2025년 3월 7일 출범된 회칙개정특별위원회의 심의와 임원회의의 검토를 거쳐 2025년 3월 22일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22일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회칙개정특별위원회


본 회칙은
서기 2025년 3월 22일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개정되었음을 보증한다.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대표 김 어 진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사무총장 박 주 원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재무총장 신 수 정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내무위원장 유 재 희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학술위원장 오 승 미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편집위원장 이 사 라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홍보위원장 김 영 은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대외협력(TED)위원장 홍 지 호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서울대학교 지부장 박 서 은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이화여자대학교 지부장 박 정 연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성균관대학교 지부장 장 윤 희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숙명여자대학교 지부장 한 가 연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고려대학교 지부장 박 지 우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한양대학교 지부장 김 시 현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연세대학교 지부장 최 현 서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경찰대학 지부장 심 현 수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경희대학교 지부장 최 소 영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이하 본 연합)은 국내외 학생들의 법학적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법학적 사고를 형성하며, 국제적 감각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교류단체이다.


제2조 [용어]
본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은 본 연합의 한글 명칭이며, 영문 명칭은 Asian Law Students’ Association, National Chapter Korea(약칭 “ALSA Korea”)이다. 또한, “ALSA”의 한글 음 표기는 [알사]로, “ALSA Korea”의 한글 음 표기는 [알사 코리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아시아법학생연합(이하 ALSA)”은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이 속한 상위 연합체이며, 본 연합은 ALSA에 가입한 대한민국 대학지부들의 연합체이다.
3. “정보통신망”(AKON; ALSA Korea Online Network)은 본 연합의 회원 간에 정보공유 및 의견개진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그 도메인주소는 www.alsakorea.com 으로 한다.
4. “임원”은 본 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안을 심의, 검토, 기획하는 회원을 의미한다.
5. “일반회원”은 임원을 제외한 정회원을 의미한다.
6. "중앙행사"는 제4조 제2항 각 호, 제3항 각 호와 제5항에 의해 규정된 활동을 의미한다.
7. “활동 증명서”는 본 연합의 회원이 본 연합에의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식으로, 기타 국제행사 및 학술제 참여 인증서와 명백히 구별되는 증명서이다.
8. “세칙”은 본 연합 회칙의 하위 개념으로, 회칙에서 별도의 규정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한 본 연합의 규칙을 의미하며, 각 세칙은 당해 세칙이 규정하는 범위 기관의 상설 심의∙의결기관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하다. 단, 범위 기관의 상설 심의∙의결기관이 부재한 경우 기관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정관]
① 본 연합의 활동과 운영은 본 회칙에 의한다. 회칙에 규정이 없으면 세칙에 의하고, 세칙에 규정이 없으면 임원회의에 의하며, 임원회의의 결의가 없는 부분은 관행이나 관습에 의한다.
② 회칙에 반하는 세칙, 각종 회의체의 결의 기타 권한 있는 의결 및 조치는 효력이 없다.


제4조 [활동]
① 본 연합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동조 2항 내지 3항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며, 연합은 매년 그 활동의 개최 또는 참가를 검토하여 회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본 연합은 국제적 규모의 학술 및 교류활동에 참가하거나 그러한 다음 활동을 주최 및 주관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법학생연합(ALSA)의 가입국으로서, 아시아법학생연합의 이름으로 개최되는 다음 각 호 및 기타 국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 아시아법학생포럼(Annual Forum, 이하 AF) - 아시아법학생연합(ALSA) 회원국 간의 교류 진작을 위한 회의로서,
연 1회 행하여진다.
2. 아시아법학생컨퍼런스(Annual Conference, 이하 AC) - 아시아법학생연합(ALSA) 회원의 학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로서, 연 1회 행하여진다.
3. 국제학술여행(Study Trip, 이하 ST) - 아시아법학생연합(ALSA) 개별 회원국과의 교류 진작을 위하여, 행사 개최를
희망하는 국가에서 연 1회 이상 행하여진다.
4. 아시아법학생모의재판대회(ALSA International Moot Court Competition, 이하 AIMCC) - ALSA에서 주관하는
모의재판대회로서, 연 1회 행하여진다.
5. 아시아법학생모의분쟁조정대회(ALSA Internationa Mediation Competition, 이하 AIMC) - ALSA에서 주관하는
모의분쟁조정 행사로서, 연 1회 행하여진다.
6. 아시아법학생법실무워크숍(ALSA International Legal Training and Workshop, 이하 AILTW) - ALSA에서 주관하는 법적 주제 및 실무에 대한 깊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위한 행사로서, 연 1회 행하여진다.
7. 기타 ALSA IB(International Board)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당해 임원진은 임원회의를 통해 이를 중앙행사로
인정할 것인지 의결할 수 있고 본 회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당해 행사를 대체 행사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당해
학기 본 연합에서 주관하는 중앙행사의 횟수가 통상의 학기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이를 인정할 때 발생하는 본 연합 회원의 이익이 명백할 때만 이를 허용한다.
③ 본 연합은 각종의 국내적 규모의 학술 및 교류활동에 참가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주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국내활동에 대하여 그 개최를 연간 기획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 총회(General Assembly) – 본 연합의 최고 의결 기구이며, 회원에게 본 연합의 목적 및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매 학기 최소 1회 이상 행한다.
2. 송년회(Year-end Party) – 본 연합의 전 회원 간 교류를 진작하기 위하여 준회원, 선배회원, 활동중단회원, 동창회원을 초청하여 그간 연합의 활동을 보고하고 정회원과 함께 회원 간 교류를 넓히는 활동으로 구성된 행사로서 추계 학기에 1회 행한다.
3. 학술제(Academic Conference) – 본 연합 회원 간의 학술교류를 위한 활동으로서, 세미나, 워크샵 등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며 매 학기 1회 행한다.
4. ALSA Day – 본 연합의 동 기수 내 및 기수 간 교류를 진작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그 내용으로 하며, 매 학기 1회 행한다.
5. Homecoming Day – 본 연합의 기수 간 교류를 진작하기 위하여 준회원, 선배회원, 활동중단회원, 동창회원을 초청하여 그간 연합의 활동을 보고하고 회원 간 교류를 넓히는 활동으로 구성된 행사로서 춘계 학기에 1회 행한다.
6. 총 MT(Membership Training) – 본 연합 회원 상호 간의 친밀감을 높이며 회원들의 연합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장소에서 숙박하며 회원 간의 교류를 넓히는 행사로서 매 학기 1회 행한다.
7. 대선배와의 대화(Seminar with Alumni) – 사회에 진출한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선배님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는 행사로서 추계 학기에 1회 행한다.
8. National Forum – 본 연합 회원 간의 연대감 형성과 함께 집중적인 학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정한 장소에서 숙박하며 특정한 학술주제를 다루는 활동으로, 연 1회 개최한다.
④ 천재지변 및 중대한 재정상의 위기로 인하여 동조 제2항과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활동의 주최 및 주관이 불가능한 경우 임원 회의는 세칙에 정한 요건에 따라 특정 행사의 유보 및 포기 등의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⑤ 동조 제2항과 제3항 각 호의 목록에 해당하는 활동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 및 회칙의 개정으로 가능하다. 단, 전항에 따라 유보 및 포기한 중앙행사를 대체하기 위해 임원 회의는 세칙이 정한 요건에 따라 중앙행사로 인정되는 대체 행사의 신설을 의결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 연합의 회원은 ALSA에 가입한 대한민국 대학(교)의 지부원으로 한다.
② 전항의 지부원은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학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그 선정은 각 지부의 자율에 의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① “정회원”은 본 연합의 회원으로서 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를 말한다.
② “준회원”은 회원자격의 갱신을 하지 않아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 회원을 말한다.
③ “동창회원”은 제8조 제3항에 따른 활동 증명서 발급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제14조에 규정된 의무가 면제됨과 동시에 제10조에 명시한 권리를 제외한 본 연합에 대한 권리는 소멸한다.
④ “활동중단회원”은 정회원 자격 갱신 후 기타 개인 사정에 의해 해당 학기 활동을 중단하고, 이후 학기에의 정회원 자격 갱신 의사를 표시한 회원을 말한다.
⑤ “선배회원”은 활동 증명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본 연합의 동창회원과 명백히 구별되며, 준회원의 자격을 12학기 이상 유지한 회원을 말한다.
⑥ “탈퇴회원”은 활동 증명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기 전 본 연합 활동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포기한 회원을 말한다.


제7조 [정회원자격의 갱신]
① 정회원의 자격은 매 학기 갱신한다. 갱신은 당해 학기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춘계학기는 3월 첫째 날부터 8월 마지막 날, 추계학기는 9월 첫째 날부터 그 이듬해 2월 마지막 날로 한다.
② 정회원의 자격을 갱신하지 않는 자는 그때로부터 갱신 전까지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며 준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제8조 [정회원의 권리]
① 본 연합의 정회원은 제4조에 명시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본 연합의 정회원은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AKON; ALSA Korea Online Network)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단, 정보통신망 내 각 게시판 등의 열람권한 등 구체적 이용수칙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관리자의 재량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정회원은 대표에게 활동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 증명서에 대한 양식적 요건은 관련 세칙에 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통합요건 충족
가. 학술제 2회 이상 양일 참가
나. 중앙행사 최소 9회 이상 참석 (단서조항 삭제)
다. 집행부 임원선거 및 대표부 임원선거 각각 최소 1회 이상 참석.
참석 판단 여부의 기준은 개시된 선거에서의 실제 투표행위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선거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투표 현장에의 출석을 선거 참석으로 인정한다.
또한, 활동학기 중 이루어진 모든 선거가 후보미등록 등의 사유로 시행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선거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한 회원들에 한하여 본 목의 요건을 중앙행사 추가 1회 참석으로 대체 가능하다.
2. 다음 각 목의 학기별 요건의 3회 이상 충족
가. 당해 학기 정회원으로 활동
나. 당해 학기 내 지부모임 3분의 1 이상 참석. 단, 본 목의 요건을 강화하는 별도의 지부 회칙 및 세칙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또한, 사정이 있는 경우 타 대학 지부모임으로 대체 가능하다.
④ 임원의 경우 활동 인증서 발급 시 직책 및 활동 내역 기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단, 그 기준은 임원 제재 및 징계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제9조 [준회원의 권리]
① 본 연합의 준회원은 제4조 2항에 명시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본 연합의 준회원은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단, 정보통신망 내 각 게시판 등의 열람권한 등 구체적 이용수칙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관리자의 재량으로 한다.


제10조 [동창회원의 권리]
① 본 연합의 동창회원은 제4조 2항에 명시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본 연합의 동창회원은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단, 정보통신망 내 각 게시판 등의 열람권한 등 구체적 이용수칙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관리자의 재량으로 한다.
③ 본 연합의 동창회원은 대표에게 활동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본 연합의 동창회원은 학부과정을 졸업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소속 지부장에 참여 의사를 표시한 후 제7조에 명시한 방법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⑤ 본 연합의 동창회원은 일생동안 동창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11조 [활동중단회원의 권리]
① 본 연합의 활동중단회원은 제4조 2항에 명시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본 연합의 활동중단회원은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단, 정보통신망 내 각 게시판 등의 열람권한 등 구체적 이용수칙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관리자의 재량으로 한다.
③ 본 연합의 활동중단회원은 다음 학기에 활동의 재개를 원할 경우 그 의사를 소속 지부의 지부장에게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 [선배회원의 권리]
① 본 연합의 선배회원은 제4조 2항에 명시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한 번 선배회원으로 전환된 회원은 일생동안 선배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한 번 선배회원으로 전환된 회원은 다시 정회원의 자격을 갱신할 수 없으며, 본 회칙과 총회 의결 및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정한 사안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거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④ 본 연합의 선배회원은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단, 정보통신망 내 각 게시판 등의 열람권한 등 구체적 이용수칙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관리자의 재량으로 한다.


제13조 [탈퇴회원의 권리]
① 본 연합의 정회원, 준회원, 활동중단회원은 소속 지부의 지부장에게 탈퇴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② 각 지부의 지부장은 지부원의 탈퇴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탈퇴의 효력은 임원회의에의 보고 즉시 발생하며, 해당 회원은 탈퇴 즉시 본 연합에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본 연합은 탈퇴사실을 제외한 해당 회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14조 [정회원의 의무]
본 연합의 정회원은 매 학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합의 활동에 모범적이고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원 제명]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활동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 연합의 품위를 중대하게 훼손한 자
2. 본 연합 내부적으로 분란을 일으킨 자
3. 기타 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만큼의 중대한 사유를 가진 자
② 전항의 제명은 임원회의 구성원 1인 이상의 발의를 거쳐 임원회의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 제명이 안건으로 상정된 임원회의는 반드시 그 회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본 연합의 임원은 회원의 동조 제1항 각 호에의 해당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명과 관련하여 일반회원으로부터의 의견 개진 절차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명의 효력은 의결 즉시 발생한다.


제16조 [회원 제명 건의]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정회원은 제14조의 참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해당하는 정회원의 소속 지부의 지부장은 그 회원의 제명을 임원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1. 한 학기 기준 중앙행사에 2회 이하로 참여한 정회원
2. 한 학기 기준 지부모임에 2회 이하로 참여한 정회원
② 전항의 제명은 임원회의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 제명이 안건으로 상정된 임원회의는 반드시 그 회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명의 효력은 의결 즉시 발생한다.


제17조 [제명의 효력]
① 제명된 회원은 그 순간부터 본 연합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다.
② 본 연합으로부터 제명된 회원은 본 연합의 그 누구에게도 활동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없다.
③ 제명된 회원은 일생동안 본 연합의 회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다.


제18조 [회원의 징계]
① 위원장과 지부장은 회원에게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벌점을 부여할 사안과 그 방법, 벌점의 집계 등에 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전항의 벌점이 세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경우 대표는 임원회의를 통해 그 회원을 징계해야 한다. 구체적인 징계의 내용은 전조의 제명보다 낮은 수준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③ 임원회의에서 전항의 징계가 결정된 경우 대표는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된 때로부터 전항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 3 장 조직과 구성


제 1 절 조직


제19조 [기관]
① 본 연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회의체 : 총회, 임원회의
2. 집행부: 대표, 사무총장, 재무총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3. 대표부 : 대학지부
② 동조 제1항 제2호의 집행부 중 상임위원회의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내무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대외협력(TED)위원회
③ 동조 제1항 제3호의 대표부 중 대학지부의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서울대학교지부(2000.8.2.)
2. 이화여자대학교지부(2000.8.2.)
3. 성균관대학교지부(2001.9.19.)
4. 숙명여자대학교지부(2001.11.16.)
5. 고려대학교지부(2001.11.22.)
6. 한양대학교지부(2002.12.21.)
7. 연세대학교지부(2003.11.1.)
8. 경찰대학지부(2007.9.15.)
9. 경희대학교지부(2017.3.18.)
④ 동조 제1항 제2호의 집행부 중 특별위원회의 지위를 갖는 기관은 연합의 사무의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의결로 둔다.
⑤ 동조 제1항 제2호 내지 3호의 기관을 대표하는 직책은 겸임할 수 없다. 단,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절 회의체


제 1 관 총회


제20조 [지위]
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제21조 [구성]
① 총회는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다. 의장의 부재 또는 사고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총회의 의장을 대행한다.
1.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2. 재무총장 (Treasurer)
3. 내무위원장 (President of Home Affairs)
4. 학술위원장 (President of Academic Affairs)
5. 편집위원장 (President of Editorial Board)
6. 홍보위원장 (President of Public Relation and Marketing
7. 대외협력(TED)위원장(President of Trade, Exchange and Development Board)
8. 서울대학교 지부장 (President of local chap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9. 이화여자대학교 지부장 (President of local chapter Ewha W. University)
10. 성균관대학교 지부장 (President of local chapter Sungkyunkwan University)
11. 숙명여자대학교 지부장 (President of local chapter Sookmyung W. University)
12. 고려대학교 지부장 (President of local chapter Korea University)
13. 한양대학교 지부장 (President of local chapter Hanyang University)
14. 연세대학교 지부장 (President of local chapter Yonsei University)
15. 경찰대학 지부장 (President of local chapter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16. 경희대학교 지부장 (President of local chapter Kyunghee University)
③ 전항 각 호의 순서는 기관의 서열이나 지위와는 무관하다.
④ 동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권한대행자가 부재한 경우 총회는 무산된다.


제22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학기 1회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건의를 받아, 대표,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③ 동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총회 소집에 의무 있는 자는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총회 72시간 전까지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안건의 제출]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방법으로 발의한다.
1.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
2. 임원회의 의결


제24조 [업무]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해당하는 안건이 제출되었을 때,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1. 예∙결산안에 대한 의결
2. 회칙개정의 발의 및 개정회칙의 심의, 의결
3. 기타 본 연합의 운영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의결


제25조 [권한]
① 총회의 의결은 본 연합의 의사표시로서 의결 즉시 확정적인 효력을 갖는다.
② 총회는 전조 각 호의 사안들에 대해 고유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는 어떠한 기관의 의결로도 유보될 수 없다.
③ 총회는 본 연합의 운영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본 연합의 이름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결은 회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6조 [의결]
① 정회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②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족수와 관련하여 본 회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총회의 의장은 총회 종료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총회 의결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사항은 기수에 상관없이 활동하는 모든 정회원, 준회원, 활동중단회원과 당해 학기 신입 정회원 및 그 이후 기수 정회원에 적용된다. 단,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안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 신입 정회원부터 적용한다.
1. 개정회칙 중 활동 증명서 발급 요건의 변경
2. 기타 당해 학기 신입 정회원부터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소급적용 예외여부에 대해 총회 의결을 통과한 안건


제 2 관 임원회의


제27조 [지위]
임원회의는 본 연합의 상설의결기관이자 심의기관이다.


제28조 [구성]
① 임원회의는 제19조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3호의 기관을 대표하는 회원들로 구성된다.
② 임원회의 의장은 대표이며, 대표의 부재 또는 사고 시에는 제21조 제2항의 각 호 순서대로 의장을 대행한다.


제29조 [소집 및 개회]
① 임원회의는 임원의 건의에 따라 대표 및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② 임원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된다.


제30조 [안건의 제출]
임원회의에서 의결 및 심의할 안건은 임원회의 구성원의 자유로운 발의에 의한다. 임원회의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의 자유로운 발의를 막을 수 없다.


제31조 [업무]
① 임원회의는 본 연합의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심의 및 의결한다.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있다.
1. 이전 활동의 평가와 반성
2. 현재 활동의 총괄 및 점검
3. 이후 활동의 기획
4. 기관별 주요 사업의 총괄 및 점검
②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해당하는 안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 이를 검토할 의무가 있다.
1. 세칙의 제정
2. 긴급한 현안에 대한 의결
3. 회칙개정안의 검토
③ 제4조의 활동을 포함한 본 연합의 활동 중,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집행부 중 대표, 사무총장, 상임위원회의 전담이 아닌 활동이 기획된 경우, 당해 활동을 전담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구성되기 전에는 임원회의는 당해 활동을 조직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


제32조 [권한]
임원회의의 의결은 본 연합의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한 각 기관의 권한 범위에서 효력이 있으며, 총회의 의결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33조 [의결]
① 임원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단, 구성원 중 2개 이상의 직책을 갖는 경우 그 의결권은 하나로 본다.
② 임원회의의 안건은 출석구성원 중 기권자를 제외한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기권자가 당해 임원회의 출석구성원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안건은 부결된다.
③ 동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안건이 부결된 경우, 임원회의의 의장은 즉시 해당 안건을 차기 임원회의에 재상정할지의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단, 재상정 여부와 관련한 의결에서 기권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동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안건의 차기 임원회의 재상정이 가결된 경우, 의장은 차기 임원회의에 당해 안건을 재상정해야 하며, 재상정된 안건은 기권자를 제외한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임원회의는 회의 종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당해 회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⑥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제34조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 종료 시에 확정되며, 확정과 동시에 발효된다.


제34조 [이의제기]
① 제33조 의결에 대하여 임원회의 구성원은 당해 임원회의 참석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임원회의 의결사항이 확정, 발효되기 전까지 임원회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사항의 공시 후 72시간 이내에 당해 의결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대표로 이의를 제기하는 자를 포함하여 전체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한다.
③ 동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임원회의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재의결 의사정족수는 제33조 제2항을 준용하며, 이의제기에 의한 재의결의 경우 제33조 제2항의 단서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단, 임원회의는 대표로 이의를 제기하는 자에게 재의결 절차를 갖는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이의제기에 의한 재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재의결 즉시 확정적인 효력을 갖는다.


제 3 절 집행부


제 1 관 대표


제35조 [지위]
대표는 본 연합을 대외적, 대내적으로 대표하는 자이며, 본 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제36조 [구성]
대표는 선거로써 선출되며, 임기 당 1인으로 구성된다.


제37조 [임기]
대표의 임기는 8월 1일부터 그 이듬해 7월 31일로 한다.


제38조 [업무]
① 대표는 본 연합의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당해 업무들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② 대표는 본 연합과 연관된 각종의 국내대외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표는 본 연합의 국외연락 등 국외대외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운영회의(Governing Council) 등 각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에 본 연합을 대표하여 참가하여 본 연합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단, 대표가 불가피한 사유로 GCM(Governing Council Meeting)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을 보낼 수 있으며, 대리인을 보내지 아니하였을 때 당해 회의에서 요구하는 대체보고서가 있는 경우 대표는 제출한 대체보고서를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대표는 사무총장의 업무 중 활동 증명서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대표는 본 연합을 근본적으로 구성하는 각 대학지부와 개별 회원들 사이의 이익이 원활하게 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각 기관이 충분히 작동하도록 조치할 의무
2. 필요한 때에 각종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각종의 기획안과 예산안, 기타 의안이 원활히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


제39조 [권한]
① 대표는 본 연합이 가입한 “아시아법학생연합(ALSA)”의 임원회의에서 본 연합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② 대표는 본 연합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종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전조의 업무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기타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다.
③ 대표는 총회와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각종의 기획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40조 [권한의 대행]
대표는 대표의 권한 중 특정 범위의 활동 권한을 임원회의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당해 임원은 위임받은 권한 범위에서 대표를 대행한다.


제 2 관 사무총장


제41조 [지위]
사무총장은 대내적으로 본 연합의 사무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자이다.


제42조 [구성]
사무총장은 선거로써 선출되며, 임기 당 1인으로 구성된다.


제43조 [임기]
사무총장의 임기는 8월 1일부터 그 이듬해 7월 31일로 한다.


제44조 [업무]
① 사무총장은 본 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각 기관이 충분히 작동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② 사무총장은 본 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각종의 중앙 사무처리 기타 의안이 원활히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이는 제38조 제4항의 대표의 의무에 준한다.
③ 사무총장은 활동 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한다.
④ 사무총장은 매 학기 1회 특별위원회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야 한다.
⑤ 사무총장은 재무총장과 함께 모든 DB(Data Base)를 관리하며, 이를 위해 임원회의 구성원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사무총장은 재무총장, 홍보위원장과 협력하여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을 관리하여 본 연합의 내부적 의사소통이 원활한 상태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⑦ 사무총장은 임원회의 회의록을 정리하여,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⑧ 사무총장은 「아시아법학생연합 한국연합 제재 및 징계에 관한 세칙」에 의해 회원에게 부과된 벌점 및 징계를 관리해야 한다.
⑨ 사무총장은 ALSA의 Secretary General Meeting(이하 SGM) 등 각국의 사무총장들로 구성되는 대표자 회의에 본 연합을 대표하여 참가하고, 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단, 사무총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SGM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보낼 수 있으며, 대리인을 보내지 아니하였을 때 당해 회의에서 요구하는 대체보고서가 있는 경우 사무총장은 제출한 대체보고서를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업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전조 제4항에 따라 사무총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출범한 시기를 기준으로 직전학기 결산안과 다음 학기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감사하여야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각 지부별 및 상임위원회별 1인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단, 모집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권장사항을 지킬 수 없을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사무총장의 재량에 의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검토 대상 결산안 및 예산안에 관하여 임원회의에 검토록 및 감사소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달한 소견이 현저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당해 결산안 및 예산안이 상정되는 총회에 특별위원회로서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제46조 [권한]
① 사무총장은 본 연합의 사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종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전조의 업무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기타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
②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발언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회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및 변경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④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각종의 기획안을 발의할 수 있고,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 관 재무총장


제47조 [지위]
재무총장은 대내적으로 본 연합의 재무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자이다.


제48조 [구성]
재무총장은 선거로써 선출되며, 임기 당 1인으로 구성된다.


제49조 [임기]
재무총장의 임기는 8월 1일부터 그 이듬해 7월 31일로 한다.


제50조 [업무]
① 재무총장은 본 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각 기관이 충분히 작동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② 재무총장은 본 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각종의 기획안과 예산안 기타 의안이 원활히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이는 제38조 제4항의 대표의 의무에 준한다.
③ 재무총장은 사무총장과 함께 모든 DB(Data Base)를 관리하며, 이를 위해 임원회의 구성원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재무총장은 사무총장, 홍보위원장과 협력하여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을 관리하여 본 연합의 내부적 의사소통이 원활한 상태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재무총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참석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예산안 및 결산안 담당자로서의 소견을 밝혀야 한다.
⑥ 재무총장은 ALSA의 Treasurer Meeting(이하 TM) 등 각국의 재무총장들로 구성되는 대표자 회의에 본 연합을 대표하여 참가하고, 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단, 재무총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TM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보낼 수 있으며, 대리인을 보내지 아니하였을 때 당해 회의에서 요구하는 대체보고서가 있는 경우 재무총장은 제출한 대체보고서를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1조 [업무: 예산안]
① 재무총장은 본 연합의 정기총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예산안의 원활한 작성, 일반회원에의 신속한 공개, 일반회원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소통창구 마련 등 바람직한 의결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매 학기 예산안의 총회의결 전 부득이하게 예산의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예산은 “잠정예산”으로 간주한다. “잠정예산”은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개시전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정부가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제도로, 본 연합에의 적용 시 예산안의 총회의결 전까지 임원회의의 일반적 가결정족수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 [권한]
① 재무총장은 본 연합의 재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종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전조의 업무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기타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
② 재무총장은 총회에서 각종의 기획안과 예산안 및 결산안을 발의할 수 있고,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 관 상임위원회


제 1 목 총칙


제53조 [지위 및 목적]
① 상임위원회는 대표 산하의 독립 집행기관으로, 연합의 일반적 업무를 전담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연합의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며, 연합의 일반적 업무에 대해 회원들의 이해와 능력을 높이고 회원들 상호 간의 이해와 연대를 향상시키는 것을 부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제54조 [구성]
상임위원회는 당해 기관을 대표하는 장(長) 1인과 이를 보조하는 부위원장 1~5인, 그리고 당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단, 상임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증원을 제청하는 경우 임원회의의 의결을 받아 5인 초과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55조 [임기]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8월 1일부터 그 이듬해 7월 31일로 한다.


제56조 [위원의 선발]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각 지부의 개강 이후로부터 정기총회 후 2주 이내에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모든 정회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② 위원의 선발은 회원 본인의 신청으로 그 절차가 개시되며, 사무총장은 신청한 회원의 정보와 연합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위원회를 배정한다. 단, 특정 상임위원장의 신청과 회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무총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회원의 특정 상임위원회 배정을 배척할 수 없다.
③ 배정된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각 대학지부 지부장의 동의가 있으면 그 선발이 확정된다.
④ 이미 특정 상임위원회의 위원인 회원은 현재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장과 앞으로 소속하고자 하는 상임위원회의 장, 그리고 당해 대학지부 지부장의 동의를 얻어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할 수 있다.
⑤ 각 상임위원회의 선발 인원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7조 [업무]
① 상임위원회는 회칙에서 규정한 분야에 관한 연합의 일반적 업무를 전담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임원회의를 통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③ 상임위원회의 장은 회원 리쿠르팅 및 위원회 배정/변경과 관련하여 재무총장의 업무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8조 [권한]
① 상임위원회는 회칙에서 규정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타 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 목 내무위원회


제59조 [지위]
내무위원회는 본 연합의 국내행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제60조 [업무]
① 내무위원회는 본 연합의 제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활동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② 내무위원회는 본 연합의 각종 활동에 대한 계획을 종합하여,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과 임원회의에 정기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제 3 목 학술위원회


제61조 [지위]
학술위원회는 본 연합의 학술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제62조 [업무]
① 학술위원회는 본 연합의 학술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② 학술위원회는 학술제 및 기타 학술활동에 관하여 그 개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③ 학술위원장은 ALSA의 Academic Activities Coordinator Meeting(이하 AACM) 등 각국의 학술 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되는 대표자 회의에 본 연합을 대표하여 참가하고, 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단, 학술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AACM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보낼 수 있으며, 대리인을 보내지 아니하였을 때 당해 회의에서 요구하는 대체보고서가 있는 경우 학술위원장은 제출한 대체보고서를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4 목 편집위원회


제63조 [지위]
편집위원회는 본 연합의 각종 정보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제64조 [업무]
① 편집위원회는 본 연합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본 연합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편집하고 출판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활동은 편집위원회의 재량으로 결정하나, 다음 각 호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는 필수로 한다.
1. 본 연합의 활동에 관한 회보(Voice of ALSA)
2. 웹진(Webzine)
③ 편집위원회에서 작성하는 보고서의 출판 형태는 편집위원회의 재량으로 한다.


제 5 목 홍보위원회


제65조 [지위]
홍보위원회는 본 연합의 대내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제66조 [업무]
① 홍보위원회는 본 연합의 홍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② 홍보위원회는 신규회원의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홍보위원장은 임원회의 구성원에 홍보활동을 위한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홍보위원회는 SNS활동을 통한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④ 홍보위원장은 사무총장 및 재무총장과 협력하여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을 관리하여 본 연합의 내부적 의사소통이 원활한 상태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홍보위원장은 ALSA의 Public Relations Meeting(이하 PRM) 등 각국의 홍보 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되는 대표자 회의에 본 연합을 대표하여 참가하고, 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단, 홍보위원장 불가피한 사유로 PRM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보낼 수 있으며, 대리인을 보내지 아니하였을 때 당해 회의에서 요구하는 대체보고서가 있는 경우 홍보위원장은 제출한 대체보고서를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6 목 대외협력(TED)위원회


제67조 [지위]
대외협력(TED)위원회는 ALSA의 Training, Exchange & Development의 업무 및 국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제68조 [업무]
① 대외협력(TED)위원회는 ALSA의 각국과 함께 진행되는 Training, Exchange & Development의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② 대외협력(TED)위원회는 본 연합을 포함한 ALSA 회원국의 회원들 간의 교류를 위한 활동 및 기타 국외 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외협력(TED)위원회는 본 연합의 회원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담당한다.
④ 대외협력(TED)위원회는 후원자 및 협력자의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과 유지 및 관리활동을 담당한다.
⑤ 대외협력(TED)위원장은 ALSA의 Training, Exchange & Development Meeting (이하 TED회의) 등 각국의 TED업무 담당자로 구성되는 대표자 회의에 본 연합을 대표하여 참가하고, 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단, TED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TED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보낼 수 있으며, 대리인을 보내지 아니하였을 때 당해 회의에서 요구하는 대체보고서가 있는 경우 TED위원장은 제출한 대체보고서를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5 관 비상임위원회


제 1 목 총칙


제69조 [지위 및 목적]
① 비상임위원회는 대표 산하의 독립 집행기관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규정하지 않는 연합의 특수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비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담당하지 않는 연합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제70조 [구성]
비상임위원회는 당해 기관을 대표하는 장(長) 1인과 이를 보조하는 부위원장, 그리고 당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위원장과 위원의 수는 해당 비상임위원회를 규정하는 회칙 또는 세칙에 따른다.


제71조 [임기]
비상임위원회의 임기의 규정은 해당 비상임위원회를 규정하는 세칙을 가장 우선으로 하며, 세칙에 별도 규정이 없을 시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제72조 [업무]
① 비상임위원회는 회칙에서 규정한 분야에 관한 연합의 특수한 업무를 전담한다.
② 비상임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있을 시, 대표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73조 [권한]
① 비상임위원회는 회칙에서 규정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② 비상임위원회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타 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 목 성평등위원회


제74조 [지위]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추구 및 성 관련 문제 해결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비상임위원회이다.


제7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정회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이를 보조하는 부위원장 2인, 그리고 당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내 지원을 통해 등록된 후보에 대한 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최다 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로 다른 성에 대해 최다 득표한 자 2인으로 한다.
④후보의 미등록, 최다 득표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할 때 자문단은 선출이 무산된 직책을 호선한다.
⑤위원장이 부재, 사고 등으로 궐위될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⑥위원회는 각 대학 지부에서 한 명씩 선출되어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임원은 4인 이하로 한다.
⑦위원은 특정 성(性)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⑧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임명한다.
⑨위원회의 임기는 1학기로 하며, 위원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2기에 한한다.
⑩1차 성평등위원회의 임기는 8월 1일로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로, 2차 성평등위원회의 임기는 2월 1일로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5조의2 [자문단]
① 자문단은 대표, 사무총장과 성평등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임원 중 1인으로 구성한다.
②자문단은 성평등위원회의 구성 업무를 담당하고 성평등위원회의 업무를 보좌 및 지원한다.
③자문단은 성평등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회의에서 의결권이 없다.
④자문단에 속한 구성원이 피신고인일 경우, 자문단에서 제외하고 다른 임원으로 대체한다.


제76조 [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연합 내에서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폭력 예방 및 교육, 사건의 신속한 조사·처리 및 구성원들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성폭력피해의 신고 접수 및 이에 관한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조치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 및 처리요청
4. 성폭력사건 재발방지 및 대책 수립
5. 성폭력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6.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77조 [성평등 교육 이수]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성평등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7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은 성 관련 문제의 처리절차의 보고가 필요할 시 사전에 대표에게 요청하고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 업무 관련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단, 업무 관련 보고의 내용은 세칙에 근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은 보고할 수 없다.


제79조 [위원의 선출]
➀ 위원회의 위원은 자발적 신청자에 한해 전대 위원의 서류 심사에 의해 선출된다. 단,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전대 위원이 후임자를 지명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임기 종료 2주 전까지 후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공석 발생 시 14일 이내에 공석 발생 지부 소속 회원 중 자발적 신청자에 한해 전대 위원의 서류 심사에 의해 선출된다. 단, 신청자가 없을 경우 해당위원이 소속 지부 내에서 후임자를 지명하여 선출한다.
④ 전대 위원이 제1항과 제3항에 의거하여 후임자를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지부장 이 이를 대신하여 후임자를 지명한다.


제80조 [직무 정지]
위원이 피신고인일 경우, 본 위원은 관련된 사건의 임원회의 의결 전까지 모든 위원회 직무가 정지된다.


제81조 [위원의 기피 신청]
① 당사자는 성폭력 사건의 처리 판단기준을 합리적‧객관적인 원칙에 기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결정은 해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기피결정이 의결된 위원은 해당 사건 조사, 보고 및 처리 절차에서 제외된다.


제8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며, 위원장의 부재 또는 사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의장을 대행한다. 이때, 의장을 대행하는 부위원장의 순서는 동조 ➂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부 순서에 따른다.
➂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재 또는 사고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의장을 대행한다.
1. 서울대지부위원
2. 이화여대지부위원
3. 성균관대지부위원
4. 숙명여대지부위원
5. 고려대지부위원
6. 한양대지부위원
7. 연세대지부위원
8. 경찰대지부위원
9. 경희대지부위원
➃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위원회에 보관하여야한다.
➄ 성폭력 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4 절 대표부


제 1 관 대학지부


제83조 [지위]
지부는 본 연합을 구성하는 대학의 대표부이다.


제84조 [구성]
① 대표부는 당해 대학지부를 대표하는 지부장과 그 대학에 소속된 연합의 정회원들로 구성된다.
② 정회원, 준회원, 활동중단회원의 소속 대학(교)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변경된 대학(교)의 지부원으로 당연 간주한다.


제85조 [임기]
각 지부의 지부장의 임기는 8월 1일부터 그 이듬해 7월 31일로 한다.


제86조 [업무]
① 각 지부는 ALSA Korea의 구성원으로서 제4조의 행사에 참여하며, 학교단위에서의 지부행사를 주관, 진행한다.
② 각 지부의 지부장은 매 학기 새로운 지부원을 선발할 수 있고, 그 선발은 각 지부의 자율에 맡긴다.


제86조의2 [지부 내 직책과 기구]
① 각 지부의 지부장은 지부 내부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직책 내지 기구를 둘 수 있다. 단, 본문의 직책은 최대 5인으로 하며 지부장은 증원이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의 의결을 받아 5인 초과로 늘릴 수 있다.
② 전항의 직책 선출은 지부의 자율로 하되 각 지부의 지부장은 그 선출 방식과 결과를 매 학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궐위 등으로 인하여 직책의 재선출이 있는 경우 각 지부의 지부장은 전항 보고의 선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재선출을 진행하고 이를 임원 회의에 보고한다.
④ 연합은 그 직책 및 기구의 활동 증명과 인증을 위해 DB 관리 등의 조치를 매 학기말에 해야 한다. 그 활동이 궐위 및 재선출 등의 사유로 임기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속 지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활동 내역을 참고하여 그 활동의 증명과 인증 여부를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2 관 대학지부발족


제87조 [지부발족]
본 연합에 새로운 대학지부의 지위를 갖고자 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집단은 그 지부의 발족을 본 연합에 신청할 수 있다.


제88조 [신청요건]
① 지부 발족을 신청한 학교의 학생집단은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학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학생집단은 한 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동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당해 학생집단의 대표자가 임원회의에서 지부발족 전반에 대한 사항을 발표하는 때로 한다.


제89조 [절차]
① 전조의 학생집단은 1년간의 Observer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② 총회는 Observer 기간이 종료한 학교의 지부발족 승인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 전조의 학생집단의 대표자는 지부발족 승인을 의결할 정기총회 일주일 전까지 Observer 활동 보고서를 임원회의를 통해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0조 [Observer 승인]
① 제73조의 학생집단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Observer 지위를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73조 학생집단의 대표자는 본 연합의 4분의 3 이상의 임원이 참여한 임원회의에서 지부발족 전반에 대한 사항을 발표해야 한다.
③ 전항의 임원회의는 출석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부발족 신청을 의결한다.
④ 전항의 의결로 지부발족 신청이 가결된 경우, 신청이 가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차기 정기총회에서 해당 지부의 Observer 승인을 의결한다.
⑤ 동조 제3항의 안건이 부결된 경우,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당해 안건은 부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차기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⑥ 동조 제5항은 제34조 제3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91조 [Observer 지위]
① 정기총회에서 Observer 지위가 승인된 순간부터 지부발족을 신청한 학교는 본 연합에서 Observer 지위를 획득한다.
② 제73조의 학생집단의 대표자는 Observer 승인이 가결된 순간부터 Observer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본 연합의 임원회의에 참가해야 한다. 단, 그 대표자는 임원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③ Observer 지위를 획득한 지부의 지부원들은 그 순간부터 정회원에 준하는 자격으로 본 연합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Observer 지위의 지부원들은 본 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④ 정식 지부로 발족된 경우, Observer로서 활동한 기간은 소급하여 활동 증명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92조 [Observer 의무]
Observer 지위를 얻은 학생집단은 국내에서 열리는 제4조의 각 활동에 일정 비율 이상의 구성원이 참가해야 한다. 그 비율의 계산은 당해 활동의 전년도 행사 기준, 전체 지부원 대비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지부와 참여율이 가장 낮았던 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부의 전체 지부원 대비 참여율의 평균으로 한다.


제93조 [Observer 지위 박탈]
임원회의는 전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학생집단의 Observer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제94조 [Observer 지위 포기]
Observer 지부의 지부장은 Observer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임원회의에의 보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95조 [지부발족 승인]
지부발족을 신청한 학교는 Observer 기간이 종료하는 학기의 정기총회에서 정식 지부발족 의결을 받으며, 당해 안건이 가결된 경우 그 순간부터 본 연합의 정식 지부로 인정된다.


제 3 관 대학지부탈퇴


제96조 [자발적 탈퇴]
① 본 연합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지부의 지부장은 당해 지부의 지부장을 포함한 지부 정회원의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통해 임원회의에 탈퇴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본 연합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지부는 탈퇴의사가 임원회의에 보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4개월 기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유예기간 중 해당 지부의 본 연합 소속지부로서의 지위 및 권리, 의무는 온전히 효력을 갖는다.
③ 전항의 유예기간을 거친 지부는 당해 지부 정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 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지부장은 반드시 실명으로 지부탈퇴 찬성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7조 [총회 의결에 의한 박탈]
총회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한 지부에 대하여 출석구성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지부의 박탈을 의결할 수 있다.
1. 1년 이상 모든 중앙행사에 각 행사의 최소 참여율보다 저조한 참여율 기록. 단, 최저 참여율의 계산은 제78조 ‘일정 비율’의 2분의 1 로 한다.


제98조 [지부 탈퇴의 효력]
① 지부는 탈퇴 및 박탈 즉시 본 연합에 대한 모든 지위 및 권리, 의무를 상실한다.
② 탈퇴 및 박탈된 지부의 정회원, 준회원, 활동중단회원, 선배회원, 동창회원은 본 연합에 대한 모든 의무가 면제되며, 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및 송년회, Homecoming Day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본 연합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③ 본 연합은 탈퇴 및 박탈된 지부의 정회원, 준회원, 활동중단회원, 선배회원, 동창회원들에 대한 탈퇴 직전까지의 활동 이력 및 지부의 탈퇴 및 박탈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탈퇴 및 박탈된 지부의 정회원과 활동중단회원은 탈퇴 즉시 준회원으로 전환된다.


제 4 장 선거


제 1 절 총칙


제99조 [선거권]
모든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100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조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3호의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칙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투표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규율을 정할 수 있다.


제10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 간의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선거 관련 세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2조 [임원 선거]
① 임원은 정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50일 내지 20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 임원의 선거는 동일한 날짜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날짜를 분리하여 시행하여야 할 경우 그 조건과 구체적인 방법은 선거세칙으로 정한다. 지부장 선거는 각 지부의 자율에 의한다.
④ 전항의 선거는 재적인원 미달 시 개표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으로 투표시간을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단, 결선투표에서도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선자가 나오지 않아 선거가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3조 [재선거]
① 선거가 무산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15일 전까지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② 재선거에서도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직책이 대표하는 기관의 구성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후임자를 호선한다.


제104조 [부재자투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직책에 대하여 부재자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재자투표는 각 직책 선거일 전후 7일 이내에 현장투표로 실시하여야 하며, 부재자투표와 관련하여 본 회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선거세칙에 따른다.


제 2 절 대표 선출


제105조 [자격]
대표는 본 연합의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06조 [대표 후보등록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정회원은 대표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1. 2학기 이상 본 연합의 활동에 참여. 단, 참여의 기준은 활동 증명서 요건의 학기 인정여부가 아닌 정회원 등록 후의 일반적인 활동여부로 한다.
2. 어떤 한 학기에 중앙행사 3회 이상 참여
3. 어떤 한 학기에 지부모임 3분의 2 이상 참여
4. 위원회 공식 활동 2회 이상 참여


제107조 [대표 선거]
① 대표의 선거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시되며, 그 선거에서 최고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한다. 단, 단일 후보일 경우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② 대표의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사전에 후보자 기조연설문을 선거 1주일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공시해야 한다.
③ 후보자는 선거 당일 유권자들에게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받아야 하며, 선거방식은 현장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선거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는 부재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의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세칙에 따른다.


제 3 절 사무총장 선출


제108조
사무총장의 선출은 대표의 선출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절 재무총장 선출


제109조
재무총장의 선출은 대표의 선출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절 상임위원장 선출


제110조 [자격]
각 상임위원장은 각 위원회 소속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1조 [상임위원장 후보등록의 요건]
2학기 이상 본 연합의 활동에 참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위원회별 요건을 충족시키는 정회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단, 각 호 각 목의 “공식활동”은 각 상임위원회별 별도의 운영세칙에서 정의한다.
1. 내무위원장
가. 내무위원회에서 1학기 이상 활동
나. Membership Training, ALSA Day, Homecoming Day 또는 송년회 각 1회 이상 참석
다. 어떤 한 학기에 중앙행사 3회 이상 참여
2. 학술위원장
가. 학술위원회에서 1학기 이상 활동
나. 학술제 2회 이상 참여
다. 어떤 한 학기에 중앙행사 3회 이상 참여
3. 편집위원장
가. 편집위원회에서 1학기 이상 활동
나. 편집위원회 공식활동 2회 이상 참여
다. 어떤 한 학기에 중앙행사 3회 이상 참여
4. 홍보위원장
가. 홍보위원회에서 1학기 이상 활동
나. 홍보위원회 공식활동 2회 이상 참여
다. 어떤 한 학기에 중앙행사 3회 이상 참여
5. TED위원장
가. TED위원회에서 1학기 이상 활동
나. TED위원회 공식활동 2회 이상 참여
다. 어떤 한 학기에 중앙행사 3회 이상 참여


제112조 [상임위원장 선거]
①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각 위원회 소속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시되며, 그 선거에서 최고득표자를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② 상임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사전에 후보자 기조연설문을 선거 1주일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공시해야 한다.
③ 후보자는 선거 당일 유권자들에게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받아야 하며, 선거방식 역시 현장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선거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는 부재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의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세칙에 따른다.


제113조 [부위원장 선출]
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당해 상임위원 가운데 선출한다. 선출은 선거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자율에 의한다.
② 부위원장이 궐위되었으나 권한 있는 명시적인 의결 및 조치가 없는 경우, 궐위가 확정된 때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2주 이내에 선출한다. 그 방식은 전항의 방식을 준용하되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족수 등의 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연합은 부위원장의 활동 증명과 인증을 위해 DB 관리 등의 조치를 매 학기말에 해야 한다. 그 활동이 궐위 및 재선출등의 사유로 정해진 임기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속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활동 내역을 참고하여 그 활동의 증명과 인증 여부를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6 절 지부장 선출


제114조 [자격]
지부장은 각 지부 소속 정회원 가운데 선출한다.


제115조 [지부장 후보등록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정회원은 지부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1. 어떤 한 학기에 지부 모임의 3분의 2 이상에 참여
2. 어떤 한 학기에 중앙행사 3회 이상 참여


제116조 [지부장 선거]
지부장 선거는 지부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시되며, 최고득표자를 지부장으로 선출한다. 단, 단일 후보인 경우 지부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제 5 장 탄핵


제 1 절 총칙


제117조 [탄핵]
ALSA Korea의 정회원은 각 소속의 장이 그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회칙에 의거하여 탄핵할 수 있다.


제118조 [탄핵의 대상]
탄핵의 대상은 본 연합의 임원인 대표, 사무총장, 각 상임위원회의 장 및 각 지부의 지부장으로 한다.


제119조 [탄핵관리위원회]
① 탄핵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별개로 탄핵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집행부 임원의 탄핵에 대한 탄핵관리위원회는 대표부에서 구성한다.
③ 대표부 임원의 탄핵에 대한 탄핵관리위원회는 집행부에서 구성한다.
④ 모든 탄핵관리위원회는 탄핵투표가 공정하고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탄핵투표 전후로 탄핵투표 대상 임원의 의사가 최대한 유권자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선거 관련 세칙에 따라 탄핵관리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2 절 대표


제120조 [대표 탄핵]
① 대표의 탄핵을 발의하려는 자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보통신망에 탄핵안을 제출해야 한다.
② 탄핵관리위원회는 탄핵안이 제출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탄핵투표를 개시해야 한다.


제121조 [대표 탄핵투표]
대표의 탄핵투표는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시되며,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단, 기권표는 정족수에 산입한다.


제122조 [대표 탄핵의 효과]
① 탄핵투표가 가결되는 즉시 대표는 해당 지위를 상실하며, 사무총장이 그 업무를 승계한다. 사무총장이 승계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 순서에 의하여 업무를 승계한다.
1. 사무총장
2. 재무총장
3. 내무위원장
4. 학술위원장
5. 편집위원장
6. 홍보위원장
7. TED위원장
② 위의 궐위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3 절 사무총장


제123조 [사무총장 탄핵]
사무총장의 탄핵은 대표의 탄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절 재무총장


제124조 [재무총장 탄핵]
재무총장의 탄핵은 대표의 탄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절 상임위원장


제125조 [상임위원장 탄핵]
① 상임위원장의 탄핵을 발의하려는 자는 위원회 구성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 연합의 정보통신망에 탄핵안을 제출해야 한다.
② 탄핵관리위원회는 탄핵안이 제출된 뒤 14일 이내에 탄핵투표를 개시해야 한다.


제126조 [상임위원장 탄핵투표]
상임위원장의 탄핵투표는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127조 [상임위원장 탄핵의 효과]
① 탄핵투표가 가결되는 즉시 상임위원장은 해당 지위를 상실하며,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승계한다. 부위원장 모두가 승계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의 업무는 위원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다.
② 위의 궐위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6 절 지부장


제128조 [지부장 탄핵]
지부장의 탄핵을 발의하려는 자는 지부 구성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표와 해당 지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9조 [지부장 탄핵투표]
① 지부 구성원들은 전조의 통보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탄핵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투표는 지부 구성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130조 [지부장 탄핵의 효과]
탄핵투표가 가결되는 즉시 지부장은 해당 지위를 상실하며, 지부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지위를 승계할 자를 정한다.


<부칙> (2018.03.31.)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에 공고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의 시적 소급적용]
본 회칙의 효력은 2018년 3월 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단, 본 회칙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정기총회는 예외로 한다.


제3조 [효력의 인적 소급적용]
본 회칙의 효력은 기수에 상관없이 본 연합의 모든 회원에 적용된다.


제4조 [기존 사무총장의 직책 유지]
본 회칙에 따라 발생하는 사무총장 및 재무총장의 신설 및 업무 분리는 제19대 임원부터 적용하며, 제18대 사무총장은 제5차 개정회칙에 따른 업무를 집행한다.


제5조 [전문 및 기타 명단의 개정 제한]
본 회칙 제1장 총칙 이전에 명시한 초안∙심의∙검토명단, 시행의 확인문, 제∙개정 이력, 전문, 보증인 명단은 본 연합 회칙에 대한 전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삭제되지 아니한다.


<부칙> (2019.03.16.)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에 공고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의 시적 소급적용]
본 회칙의 효력은 2019년 3월 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단, 본 회칙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정기총회는 예외로 한다.


제3조 [효력의 인적 소급적용]
본 회칙의 효력은 기수에 상관없이 본 연합의 모든 회원에 적용된다.


<부칙> (2020.05.30.)
본 회칙은 2020년 4월 1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20.09.19.)


제1조 [세칙의 제정]
임원회의는 본 회칙 제4조와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는 세칙을 본 회칙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정한다.


제2조 [위원회 세칙 및 의결의 마련]
임원회의는 제8조 3항 2호 나목의 인증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각 상임위원회 세칙 내지 그에 준하는 내부의 의결을 본 회칙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마련하도록 한다.


제3조 [효력의 예외]
세칙이 제정되기 전까지 본 회칙이 제4조와 제8조에서 세칙에 위임한 사항은 9차 개정 회칙을 준용한다.


<부칙> (2021.03.13.)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에 공고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
본 회칙의 효력은 2021년 3월 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단, 본 회칙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정기총회는 예외로 한다.


<부칙> (2022.09.04.)
본 회칙은 2022년 9월 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한다.